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대구달성지역자활센터

본문 바로가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 사회서비스사업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 지원내용
  •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 ·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장애인, 질환자 등)
  •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지침 단가표
등급명 소득수준 제공시간 정부지원금
(C=B-A)
본인부담금
(A)
바우처총량
(B)
A-가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월 24시간 355,200 0 355,200
A-나형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24시간 333,890 21,310 355,200
B-가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월 27시간 387,610 11,990 399,600
B-나형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27시간 375,620 23,980 399,600
C형 65세 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월 40시간 592,000 0 592,000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상담 및 문의
☎ 사무실 053)639-6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