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한테 사과해"..'연중 라이브',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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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한테 사과해"..'연중 라이브',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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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KBS2 ‘연중 라이브’의 방송 전과 이후, 공식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 배우님한테 당장 사과해라”, “김선호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다”, “KBS 다시는 안본다”, “시청률에 남의 사생활까지 파는 거냐”,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등의 제목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방송 전부터 방송 이후(3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시청자 게시판에 등록된 항의글이 13페이지에 달한다. 그 전 회차에는 2개, 2주 전 회차에는 3개의 관련 글이 등록된 것과 상반된다.

이날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의 논란을 다루며 법적 문제가 없는 지를 살펴봤다.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 같은 경우는 201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에 이미 폐지가 됐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폭로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선호 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변호사는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 종용을 해서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다”면서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씨를 결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에 대해서도 “글을 올렸을 때 목적이 무엇인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적인 보복 감정,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 앙갚음 이런 것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다”면서 “김선호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03009293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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