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가 보낸 옥중 협박 편지 wvjmtqvg 0 830 2023.05.19 04: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66261?sid=102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 B씨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결국 가해자 B씨는 재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편지는 B씨가 A씨의 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A씨가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에는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편지에는 "저 기억 하시죠?"라며 "배상명령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물론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 건데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적혀 있었다.A씨는 경찰 신고에 이어 배상 명령 신청은 물론이고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결국 수감 중인 B씨는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당했다.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라며"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전했다.이에 A씨는 사기꾼의 협박 편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